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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갑자기 짤렸을때 보상 받는법
    생활정보 2020. 7. 1. 20:24

    오늘은 알바 갑자기 짤렸을때 대처방법이랄까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철저히 법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며 저의 경험담입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는 안 썼지만 결과적으로 1개월치 급여를 꽁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부당하게 알바 갑자기 짤리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갑자기 짤리는 예시(경험담)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나 할까해서 이곳 저곳 면접을 봤습니다. 마침 오픈하는 빙수가게에서 다음날부터 오라 길래 출근하게 됐죠.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작성하는게 서로서로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는 딱히 손님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제가 알바로 있을 필요가 없었죠. 사장은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손님이 이렇게 없을줄 몰랐나봅니다. 그래서 사장이 저보고 11시부터 2시까지하면 안되겠냐 해서 전 원래 8시부터하기로 했는데 무슨 말이냐며 안된다고 했죠.(다시 말하지만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까요? 갑자기 내일부터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를 저에게 주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일단 받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해결방법

    퇴근은 보통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 마트로 했는데요. 알바 갑자기 짤린 이야기를 사장으로 계시는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마트를 운영하셔서 이런 쪽으로는 정통하셨고 해답은 고용노동청에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사장이 사전통보도 없이 알바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위법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알바를 짜르려면 적어도 1개월 전에는 말하고 1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더라구요.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알바가 1개월간 일 했을 때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휴수당이 붙는 경우는 주휴수당도 다 계산해서 고용노동청에서 직원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정산해줍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큰 상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 사장님과 본인, 고용노동청 삼자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알바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 제도가 해고예고수당이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단지 알바에 갑자기 짤리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을 뿐인데 일하지 않고도 1개월치 급여를 악덕사장의 주머니에서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으로는 원룸 보증금에 보태고 이후 다른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죠.

    사실 사장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힘든 세상 저부터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알바를 갑자기 짤려서 억울한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한 알바라 걱정이라면 지금바로 고용노동청으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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